폐업위기에 처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전 회사의 단체협약도 승계해야 하나요

튼실****
2021. 05. 13. 11:10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이 궁금한데요. 폐업위기에 처한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승계하는건 알겠는데, 그러면 전 회사의 단체협약도 승계해야 하는 건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란, '일정 목적을 갖고 조직화된 업체, 즉 그 인적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귀사의 다른 회사 인수의 실질이 영업양도라면 양도기업에서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단체협약까지 귀사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5. 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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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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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는 원칙적

      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도기업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도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488,2013-07-30)

      2021. 05. 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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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법원은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유니언 숍의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까지 아우른 노동조합과 합병회사 사이의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합병시 단체협약 자체의 승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2004.5.14, 2002다23185).

        2021. 05. 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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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인수를 근로기준법상의 영업양도로 이해한다면 이전 회사의 노동조합과 이전 회사의 단체협약도 승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1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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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면서 영업양도등을 통해 인수되었다면 당연히 단체협약도 승계될 것이나, 폐업직전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단절된후 인수회사가 재고용을 하는 것이라면 단체협약이 승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기업이 파산선고로 인해 파산관재인에 의한 청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그에 따라 당해 기업의 조합원 전원이 당해 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당해 기업별 노동조합은 단체성을 상실하여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임.

            나.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업무보조인으로 파산 전 회사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고용하였다면 재고용된 근로자들은 별도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근로자들은 종전의 노동조합 규약 및 조직을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재고용된 이후에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행위 없이 당연히 종전의 노동조합이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종전의 단체협약도 승계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노조68107-1028)

            2021. 05. 1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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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조 68107-1028) 인수되는 과정에서 고용관계가 단절 되었었는지 여부를 살펴 봅니다.

              가.기업이 파산선고로 인해 파산관재인에 의한 청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그에 따라 당해 기업의 조합원 전원이 당해 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당해 기업별 노동조합은 단체성을 상실하여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임.

              나.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업무보조인으로 파산 전 회사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고용하였다면 재고용된 근로자들은 별도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근로자들은 종전의 노동조합 규약 및 조직을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재고용된 이후에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행위 없이 당연히 종전의 노동조합이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종전의 단체협약도 승계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2021. 05. 1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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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이 궁금한데요. 폐업위기에 처한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승계하는건 알겠는데, 그러면 전 회사의 단체협약도 승계해야 하는 건가요???

                ->인수 시 단체협약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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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이 궁금한데요. 폐업위기에 처한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승계하는건 알겠는데, 그러면 전 회사의 단체협약도 승계해야 하는 건가요???

                  ☞ 단체협약 승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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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됩니다. 또한 영업양도양수시에는 양도회사의 권리의무관계가 포괄적으로 양수회사에 승계되므로 단체협약도 승계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021. 05. 1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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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위기에 처한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승계하는건 알겠는데, 그러면 전 회사의 단체협약도 승계해야 하는 건가요???

                      사업의 실질적동일성을 유지한채(물적자원 인적자원) 양수하는 경우라면 양수회사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단체협약내용도 승계된다고 보아야합니다.

                      2021. 05. 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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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양도 양수할 때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승계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시번호 : 노조 01254-800,  회시일자 : 2000-09-05

                         다만, 특정 기업이 복수의 기업에게 분리·양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존립기초를 상실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기존 기업에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존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양수기업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특정 기업이 복수의 기업에게 분리·양도되는 경우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된다면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양도기업의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양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써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매각에 해당한다면 양도기업의 단체협약은 양수기업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양수기업으로 이전된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계약의 법적 성질,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488,  회시일자 : 2013-07-30

                          ○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 따라서 양도기업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도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021. 05. 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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