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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영업양도시 휴직자도 고용승계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영업양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영업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양수기업이 양도기업 근로자 고용을 승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떄 휴직자도 그 대상에 포함되나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으나, 휴직자라 하더라도 단순히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것일 뿐이지 회사와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원칙적으로 영업양도에 관한 해석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어 있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기 68207-2196, 2002.06.1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이 되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 시 휴직자를 포함하여 고용승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기 68207-2196, 2002. 6. 12]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어 있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노조전임자의 경우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됨에 따라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므로 승계 이후 노조전임자로서의 지위도 유지되는지 여부는 귀과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의 일부 양도 시 휴직자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어 있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근기 68207-2196, 2002.6.12.)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자도 고용승계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영업양도'라 함은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영업부문의 근로자 전부가 고용승계 되며, 근로자의 일부를 승계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다만,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영업의 일부 양도 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어 있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근기68207-219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기68207-2196) '영업양도'라 함은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영업부문의 근로자 전부가 고용승계 되며, 근로자의 일부를 승계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다만,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영업의 일부 양도 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어 있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영업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양수기업이 양도기업 근로자 고용을 승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떄 휴직자도 그 대상에 포함되나요?

    근로 복귀가 예정되어있다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양수기업이 양도기업 근로자 고용을 승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떄 휴직자도 그 대상에 포함되나요?

    ☞ 휴직자도 재직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양수기업이 양도기업 근로자 고용을 승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떄 휴직자도 그 대상에 포함되나요?

    1. 네. 휴직자를 고용제외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그대로 승계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영업양도 당시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승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휴직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고용승계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휴직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승계대상에 포함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2196, 회시일자 : 2002-06-12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어 있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노조전임자의 경우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됨에 따라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므로 승계 이후 노조전임자로서의 지위도 유지되는지 여부는 귀 과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양수기업이 양도기업 근로자 고용을 승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떄 휴직자도 그 대상에 포함되나요?

    휴직자는 근로계약은 유지하면서 근로제공의무만을 면제한 인사처분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자로 고용승계 됩니다.

    다만 양도계약시 휴직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직인 경우 양수회사가 승계거절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해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