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이전에 징계사유로 삼을만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수줍****
2021. 04. 24. 09:38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이 궁금한게 있다고 해서 대신 올립니다. 회사가 양도되어 고용승계 되기 이전에 잘못한게 있다는데요. 고용승계되고나서 과거 행위를 이유로 양수기업이 징계를 하려 한대요. 이게 가능한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가 그 당시의 관련 규정(취업규칙 등)에 의해 징계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행위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양수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고용승계 이후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1. 04. 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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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원칙적으로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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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가 그 당시의 관련 규정(취업규칙 등)에 의해 징계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행위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양수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고용승계 이후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근로기준과-2400, 2004.05.13).

      2021. 04. 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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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의 일부 양도로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양도회사 근무 당시 양수회사에 불리한 법정증언을 한 경우, 동 근로자의 행위가 그 당시 양도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대상이 되었고 아울러 영업양도시에 취업규칙 및 징계 여부 결정권도 함께 양수회사로 이전됨으로써 양수회사가 고용승계 이후에도 동 근로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가 그 당시의 관련 규정(취업규칙 등)에 의해 징계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행위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양수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고용승계 이후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근로기준과-2400, 2004.5.13.)

        2021. 04. 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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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승계된 직원이 법인 승계 이전 징계 사유로 삼을만한 행위를 하여 현재 승계 된 사업장의 사업운영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해당 직원을 징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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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승계가 이뤄진 경우 징계가 가능합니다. 영업이 양도되었을 뿐 고용관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게 체크해야할 부분은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여부으로 보여집니다.

            2021. 04. 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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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가 서울행정법원(2001구31864)에 있었습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징계조치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관리업무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방식으로 변경되거나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하여 관리사무소 내 기존의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관계가 새로이 관리업무를 맡게 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언제나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참가인이 자치관리 방식으로 전환된 후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통보하였다가 직위해제로 변경하는 한편, 해고인지 직위해제인지 인사조치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달라는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고용승계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앞선 전심절차에서도 계속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를 주장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치관리방식으로의 변경에 따라 기존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고용관계가 당연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고용승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는 자치관리방식 이전의 원고의 근무내용이나 근무태도에 대하여도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징계조치를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2021. 04. 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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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고용승계될 경우 영업양도 이전의 권리의무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양수기업은 양도기업이 가지고 있던 징계권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기업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2021. 04. 2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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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과-2400, 2004-05-13>

                  [질 의]

                  당 은행은 신용카드업무의 분할 합병에 따라 관련 직원 6명을 포괄 고용 승계하였음. 그러나 대상자 중 1명은 ◯◯신용카드사 재직 당시 당 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던 소송과 관련하여 불리한 증언을 하는 등 해행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해행 행위 당시에는 당행 직원이 아닌 ◯◯신용카드(주)의 직원이었음.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이후 과거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회 시]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의 일부 양도로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양도회사 근무 당시 양수회사에 불리한 법정증언을 한 경우, 동 근로자의 행위가 그 당시 양도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대상이 되었고 아울러 영업양도시에 취업규칙 및 징계 여부 결정권도 함께 양수회사로 이전됨으로써 양수회사가 고용승계 이후에도 동 근로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가 그 당시의 관련 규정(취업규칙 등)에 의해 징계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행위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양수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고용승계 이후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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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승계되고나서 과거 행위를 이유로 양수기업이 징계를 하려 한대요. 이게 가능한가요?

                    고용승계된것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지 , 단순히 과거행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것입니다.

                    2021. 04. 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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