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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2
과거 사실을 추가하여 징계한 것이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징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인의 과거 사실에 대하여서는 징계를 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사실까지 다 끌어들여서 징계한 경우에 그 징계가 문제있다고 봐야 하나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현재의 문제와 관련성이 있는 징계사유가 아닌 해당 비행과 관련이 없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정 사유까지 첨가하여 징계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효가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로 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6410, 판결).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추가에 관한 사항은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과거사유를 이유로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먼저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되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익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명시한 징계의결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과거의 비위사실이나 그에 대한 징계내용은 독립된 징계사유로는 될 수 없으나 이후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로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지인의 과거 사실에 대하여서는 징계를 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사실까지 다 끌어들여서 징계한 경우에 그 징계가 문제있다고 봐야 하나요?

    1. 네. 법원은 과거의 비위사실도 징계의 양정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처분되지는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과거 비위행위 등의 사실관계를 참작,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고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인의 과거 사실에 대하여서는 징계를 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사실까지 다 끌어들여서 징계한 경우에 그 징계가 문제있다고 봐야 하나요?

    과거의 문제가 현재에 문제로 이어졌다면 징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지인의 과거 사실에 대하여서는 징계를 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사실까지 다 끌어들여서 징계한 경우에 그 징계가 문제있다고 봐야 하나요?

    ☞ 과거 사실을 추가해서 징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지인의 과거 사실에 대하여서는 징계를 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사실까지 다 끌어들여서 징계한 경우에 그 징계가 문제있다고 봐야 하나요?

    징계시효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면, 시효경과에 해당하는 사실은 이를 다툴수 없습니다.

    설령 징계시효규정이 없더라도, 행위당시에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가,

    추후 다른 징계사유에 해당사유를 더하여 가중징계하는 것은 징계행위시에 처벌해야하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는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적 징벌입니다. 다만, 징계시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시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