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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판단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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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되는 직무능력수당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 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6364, 2017-10-17)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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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기휴가비 지급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있거나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하기휴가비를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생된 하기휴가비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이 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7156, 2017.11.17.참고)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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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무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 급여를 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3942, 2016-06-23)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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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이동과 월급에 대해 질문입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보 처분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근로자는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충분히 회사 측에 설명하시고 임금 인상 등 대상조치 방안에 대하여 회사 측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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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나 타당한 이유 없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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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이전함에 따라 지급되는 이사비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 요건 중 정기성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사비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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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재계약 2번.. 정직원 안될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의무 지급 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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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일당직) 퇴직금 계산 위한 평균임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의 허락 없이 타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 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타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임금복지과-1121, 2010-05-27 참조)▶2.실제 근무일수로 365일이 아니라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1년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근로복지과-4042, 2013-11-29 참조)▶3. 퇴직일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근로자의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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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데 근로자 동의 없이 일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일을 지속적·계속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복종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업무내용을 당사자간에 어떻게 합의하였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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