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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 작성 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의 퇴사 통보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오히려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위법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다만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아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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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없지만..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를 시키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직이나 전보 처분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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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 싸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자는 직원들끼리 싸우거나 다투는 것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싸움이 큰 싸움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면담,상담 등으로 각 직원들의 입장, 고충, 감정상태 등에 대하여 경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시고 그에 따라 상호 분리배치, 업무조정, 화해권유 등 적절한 조치 방안을 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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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계속 알바만 하고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는지 확인하십시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제법에서 규정한 2년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무기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아르바이트는 3년이 넘게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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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언제 제출해야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가 합의(동의)한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짜 이전에 퇴직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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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06.30.까지 15개 사용이 맞습니다.▶그 이유는 (21.01.01.에 부여받은) 연차 15개는 20.01.01~20.12.31 근무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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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및 퇴직금 정산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돈이 없어 문을 닫아도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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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임금체불및계약서작성안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현재 노동법 규정에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기타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사업주가 실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질문자님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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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과 직원의 대우에대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센티브를 합리적인 이유(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년수,책임, 업적, 실적, 업무의 권한 ・ 책임, 업무범위 등)가 없이 단지 아르바이트와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하는 경우는 위법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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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면 특근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 근로 시 임금산정 방법▶휴일근로 1일 8시간 이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가산휴일근로 1일 8시간 초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가산▶예시1.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1일 8시간 근무) 근로자의 날에 10시간 근무한 경우-휴일임금 : 8만원 (100%)-휴일근로수당 : 10만원 (100%)-휴일근로 가산수당 : (8시간×5천원) +(2시간×1만원) =6만원-합계 : 24만원2. 월급이 209만원(일 8만원)인 월급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한 경우-휴일임금 : 0원 (월급에 이미 포함)(0%)-휴일근로수당 : 8만원 (100%)-휴일근로 가산수당 : 4만원 (50%)-합계 : 12만원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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