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 작성 후 퇴사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후 4일 이내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근로 계약서 작성시에 퇴사전 30일 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고 수기로 적으라고해서 적었는데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인데 마스크 안끼고들어오는 손님 제제도없고 손님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점장님이 참... 그리고 5시간5시간5시간 근무라고했는데 4시간5시간5시간 근무더라구요
두번째 출근 전에 첫번째날에 카톡으로 설명하지않은 업무들을 과하게알려주네요 출근일도 아닌데 카톡으로 괴롭히고 참... 일했던 알바비도 안받고 그만두겠다는데 못그만두게 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인수인계 등이 없이 무단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합의없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사직일을 사전에 잘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는다고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도의상 후임이 올 때까지는 일해주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받으세요. 미안한 마음으로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일했으면 정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경우 사업주와 퇴직일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시간 교육도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 30일 전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퇴사 30일 전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아 퇴직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사용자는 퇴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에 대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사용자가 강경하게 나올 경우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서 제출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측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사용자측이 당초 정한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고, 출근일이 아닌데 괴롭히는 등 사용자측의 잘못이 있으므로 근로계약대로 기간을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의 퇴사 통보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오히려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위법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다만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아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에는 근로자의 퇴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5시간의 교육시간도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사하시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보장받으셔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바, 30일의 기간을 두고 고지해야합니다.
이를 어길시 무단결근 처리될수 있으며,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주가 승낙하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으며,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 사직서 사유적고 해당기간 준수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