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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위탁, 파견은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별개선과-285,2008.4.7.)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민법」제664조)을 말하며, ‘위탁’은 도급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임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차이는 도급의 경우 수급업자가 일을 완성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하여 일을 완성해 가는 방식이라면,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지만, 그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는다는 점에 있음. 따라서, 계약의 명칭ㆍ형식 등을 도급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원청이 수급업자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한다면, 이는 그 사실관계가 근로자파견과 유사하므로, 파견법에 따른 규율을 받을 수 있음.▶도급과 위탁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도급과 파견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역시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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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주말알바 상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제한할 수 있으니,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제한 규정이 있는지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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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 기일에 미사용 연차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불 위반의 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3.11.28.선고 2013도1959 판결)▶사용자에게 다시 요청을 하시고, 그래도 사용자가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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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떼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퇴직금 의무지급 대상으로 정합니다.▶3.3%를 공제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세를 원청징수하였는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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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인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었던 기간 동안 총 11개 (1개월 '개근'한 경우에 1개씩 발생) 발생하며,이와 별도로 2년에 대한 휴가 총 30개 발생(1년간 80% 이상 출근 시)따라서 최대 41개까지 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25개를 사용하셨으니 사용하지 못한 최대 16개 분의 연차수당을 퇴직시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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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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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유.무가 둥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2021.4.1.~2022.3.31 : 총 11개(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개)2022.4.1.: 새로 15개 발생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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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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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은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인지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가 기준입니다.참고로 아르바이트나 월차라는 용어는 현재 법에서 규정한 용어는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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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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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강사는 퇴직금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라테스 강사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일률적으로 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퇴직금 의무지급 대상으로 정합니다.따라서,개별 사안별로 해당 필라테스 강사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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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몇년차부터 연차가 15일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입사일 기준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년간 80%이상 출근율 충족 시 15개를 부여받고,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세번째 회계연도 시작일에 15개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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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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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닌지 1년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연차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2020.4.24.~21.4.23.: 총11일(1년 미만자 1개월 개근 시 1일)21.4.24. : 15일 '새로' 발생(전년도 80%이상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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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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