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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자라258
검은자라25821.04.17
재직중 주말알바 상관없는지요

재직중인데 주말 알바를 해도 되는지요?

알바를 하며ㆍ 다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회사에 겸직금지조항이 있는지 내부규정(취업규칙)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개인방송 콘텐츠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 등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회사에서 좋지 않게 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자신의 회사에만 집중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근로자에게 성실의무 있음)

    그래서 겸직금지규정을 두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 가운데, 겸직을 하다가 적발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부서장, 인사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제한할 수 있으니,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제한 규정이 있는지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겸업 또는 겸직(투잡)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지장을 주는 겸직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서울행법2001구7465,2001.07.24)고 보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동 행위에 대하여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다면 징계사유(해고사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의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별도 약정서 등의 규정을 통해서 겸직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제한하는 겸직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은 가능하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 사유로의 겸직 제한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보안이나 기밀이 유출되거나 그러한 소지가 있는 경우

    회사의 재산상의 손해나 명예, 이미지를 훼손, 실추시키는 경우

    겸직으로 인해 지각, 조퇴 등 근무태도가 불량해지거나, 업무 지시 불이행 등 기업 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

    선생님께서 올리신 정보만으로 판단은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겸직을 취억규칙, 근로계약, 별도 약정서 등에서 제한한다면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1구7465, 2001.07.24. 선고)

    위 판례에 따르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겸직이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해고사유까지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겸업조항이 있는경우 회사에 사전허락을 받지 않는 겸업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을 제한하는 시간은 업무시간에 한정되며, 업종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제한을 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조항이 없는 경우 자유롭게 겸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중 취업으로 인해 근무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 주말 아르바이트등을 하는 경우에 겸직한 것이 알려지는 경우에는 어느정도 징계를 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정도라면 해고까지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인데 주말 알바를 해도 되는지요?

    내부규정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

    겸직시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

    다만 징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본업에 대해 근로를 성실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내규칙에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다는 조항이 있다면 징계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겸직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징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회사에 주말 알바에 관해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