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 대표이사인데 다른 법인 직장인이면서 주말에 알바도 가능한가요?
A________ 회사 대표이사
B_________ 회사 대리 재직 중
C__________ 주말 아르바이트
이게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가능 유무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불법이 아니고, 어느 사업장에서 대표이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것도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겸직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재직 중인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A________ 회사 대표이사B_________ 회사 대리 재직 중
C__________ 주말 아르바이트
이게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가능 유무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할 수 있으나 B회사 또는 C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취업이 제한되거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