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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나무늘보119
청렴한나무늘보11922.12.20

신규 법인 대표이사인데 다른 법인 직장인이면서 주말에 알바도 가능한가요?

A________ 회사 대표이사

B_________ 회사 대리 재직 중

C__________ 주말 아르바이트

이게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가능 유무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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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불법이 아니고, 어느 사업장에서 대표이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것도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겸직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재직 중인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A________ 회사 대표이사

    B_________ 회사 대리 재직 중

    C__________ 주말 아르바이트

    이게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가능 유무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할 수 있으나 B회사 또는 C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취업이 제한되거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