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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지빠귀223
의로운지빠귀22323.03.09

직장다니면서 투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취업해서 다음주부터 출근인데, 식당 아르바이트를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병행 가능하고, 어떤 회사는 병행 불가능하고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니고,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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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겸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사규에서 금지하냐 허가하냐의 문제라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겸업)을 금지할지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회사에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소정근로외의 시간에 겸업이 가능하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겸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겸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회사 내규상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징계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취업해서 다음주부터 출근인데, 식당 아르바이트를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병행 가능하고, 어떤 회사는 병행 불가능하고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니고,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지만 회사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