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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283
호화로운호박벌28321.04.17
알바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받는다 그러고 누구는 아니라고 그러고

어느 사람은 사장 재량이라고 하고

궁금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가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다면 퇴직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②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③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근무 형태가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의 재량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등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하셔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참고조문-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1년 이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무조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 퇴사 시 퇴직금을 꼭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퇴ㅏ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근로자가 퇴직금 의무 지급의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법으로 정한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도 퇴직금 의무 지급의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해당하면 아르바이트든 직원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1)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무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수령 가능하십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내에 근로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해당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든 정규직이든 기간제근로자든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라고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내외로 바뀌는 경우에도 15시간을 넘는 주가 53개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 재량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알바, 직원,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요건 없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무조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2.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대상이 되므로 요청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요청을 하지 않아도 퇴직 14일 이내 지급 의무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