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하는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가요?
알바로 근무한 경우에도 정규직처람 퇴지끔을 받을수 있는가요? 퇴직금을 받을려면 조건이 있는가요? 어느정도 근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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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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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크게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하였는지?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는지?
입니다.
두가지 조건에 충족된다면
근무 일 수로 퇴직금이 지급되며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1년 근무시 30일치의 급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