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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직일자 및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한달 치를 더 받는 상황이라 근로자에 유리한 조치로 보이며, 부제소특약을 쓰지 않는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9월 말까지 급여를 주고 퇴사처리를 그때 하겠다는 것이지, 퇴직금의 계산 대상까지 늘려주겠다는 의미도 당연히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합니다.사용자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 소송 할 일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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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면 나누지 않아도 되지만, 포괄임금제가 아니고 고정OT제이면 구분하여 쓰셔야 합니다.고정연장수당도 4대보험 신고하므로, 250만원 신고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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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실제 근무일자와 퇴사 처리일자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9월 8일까지로 퇴사일을 늦추면 한달치를 더 주겠다는 것으로, 퇴직금 계산 시까지 계속근로기간을 늘려주겠다는 의미인지는 불분명 합니다.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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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강요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야근강요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업무상 적정범위 내였는지,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괴롭힌 것인지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특정인에게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야근을 강요하면 직장 내 괴롭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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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증거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동료분과 항상 비슷하게 퇴근을 하였다면 동료분 진술도 증거가 될 것이나, 가급적 동료분의 진술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야근수당은 실제 퇴근시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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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다 못받은거 같아요 제가 다 받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 일할계선법에 대해 법적인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최저임금이상은 되어야 합니다.사안의 경우 1일 9.5시간 5일을 일한 것으로 계산하면 세전 425,800원은 최저임금에 조금 모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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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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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로자 주 6일 근로 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 : 6시간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비례계산하여 668/40 으로 7.2시간으로 봐야 하나요?7.2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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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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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통보 의무에 관하여ㅇㅇㅇㅇ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서로 퇴사날짜를 합의하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합의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의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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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기준과 맞지않는 특정 리워드 제공 (법인차량 지급)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재무팀장에게만 차량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등의 회사 내부 기준과도 맞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판단은 어렵과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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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일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은 월급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195.53시간 × 8,244원(최저임금 90%) = 1,611,950원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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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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