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의 기준과 맞지않는 특정 리워드 제공 (법인차량 지급)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본사가 해외에 있는 유럽계 한국 지사입니다.
사규/취업규칙/복리후생에 관해 문서로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본사와 현지의 기준이 다를 경우 현지(한국)법이 우선됩니다.
법인차량의 경우 출장을 목적으로 영업직에게만 지급되어 왔으며, 정해진 한도내에서 렌탈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두 회사 차량 정책(Car Policy)에 준하여 지급되고 있었으나, 최근 영업직이 아닌 사무직인 재무팀장에게 법인 차량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재무팀장의 관리자가 한국에 있지 않고 해외에서 근무중이며, 이 관리자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재무팀장에게도 법인 차량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독단으로 결정하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내에서는 한국 소속이 아닌 관리자의 독단으로 특정 인원이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원칙에 따라 차량지급을 파기할 것으로 사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관리자는 취업 규칙에 차량 지급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과 같이 재무팀장에게 차량이 지급하는 것은 사측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폐사는 취업규칙에 작은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공지를 하거나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유 후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해 왔습니다. 노측은 이번과 같이 특정 인원에게 유리하고 혜택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변경은 사전에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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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업무상 차량이 필요한 영업직에 한하여 차량이 지급되어 왔으나, 기준과 맞지않게 사무직인 자에게 차량이 지급됨.
관리자는 다른 나라와 형평성 떄문이라고 밝혔으나, 일본은 차량 지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유류비를 포함하면 한달에 약 80만원에 달하는 금전적 보상을 추가적으로 득하는 상황이므로 취업규칙에 어긋나는 특혜로 판단됨.
이에 노측에서는 차량 반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런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