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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8.08

회사 산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특정업무를하다가 다친것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라는 장소에서 다치는것 자체만으로도 산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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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다쳐야 인정되기가 쉽습니다. 회사에서 근무시간 외에 다쳤다면 휴게시간 중이었는지, 근로자가 통상의 근로장소를 벗어나서 회사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다가 다친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1)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 2)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장소적으로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 중 다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회사 장소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쳤는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산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기인성이라 함은 해당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가 원인이 발생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수행성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및 재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회사 안에서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한 경우에도 해당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산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