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2019. 05. 13. 09:18

회사 내에서 근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산재의 범위를 정확히 알면 대응하기도 수월할 것 같은 데

산재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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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5조).

업무상 재해인지는 재해의 원인의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밖, 근무시간 외 이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로 판단합니다. 산재법 제37조 및 산재법 시행령 제27조 부터 제36조 에서 아래와 같이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1.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1.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의 사고

  •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1.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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