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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딱지가 붙어버리게 되면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방법은 무엇인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압류딱지가 붙은 물건의 원상복구를 위해서는 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채무를 모두 상환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협의하여 분할상환 등의 방식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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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 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은 수사 목적으로 피의자의 정보를 일정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기본 신상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내역이나 통신사 접속 IP 정보와 같은 더 상세한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카드사나 통신사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피의자의 실제 거주지를 유추하거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통제됩니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제한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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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를 하고자 합니다.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네이버 파이낸셜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해당 채무자에게 지급될 대금이 압류되어 지급이 중단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네이버 파이낸셜에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채권자는 네이버 파이낸셜에 연락하여 압류된 금액을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네이버 파이낸셜은 채권자에게 직접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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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사실조회는 재판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1차 공판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했더라도, 사건의 세부 내용이나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주로 관련 기관이나 제3자에게 제출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거래내역, 통신사 통화기록, 회사의 업무 관련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를 통해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양측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금전 거래 내역이나 관련 문서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한 과정입니다.
법률 /
형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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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해서 차용증을 쓰고 변호사 공증까지하변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고 변호사 공증까지 받으면 채권자의 법적 지위가 매우 강화됩니다. 공증된 문서는 높은 증명력을 가지며, 채무자가 차용 사실이나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공증 받은 차용증은 '공증력 있는 증서'로 인정되어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이자율, 변제 방법 및 기간, 채무불이행 시 조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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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망가트린 안경 물어내라고 할수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안경이 망가진 상황은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없는 사고로 간주됩니다. 친구가 자발적으로 안경값을 물어주겠다고 한 것은 도덕적 책임을 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친구로부터 직접 안경값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필요하다면 담임 선생님께 상황을 알리고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 모두 가능하며, 친구 관계를 고려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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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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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계약해지효력 발생일을 기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해지효력 발생일을 명시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은 유효하며, 실제로 1호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해지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하려면 1호 사유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이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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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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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의사불벌죄라고 있다고 하던데 대표적인 죄에는 무엇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공익적 측면에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는 단순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사회적 영향력과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직권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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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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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가고 안갚는 사람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상 문제로 처리되며,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빌려간 사실에 대한 증거로 계좌이체 내역, 통화녹음, 그리고 메시지나 SNS를 통한 채무 인정 내용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캡처한 것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캡처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원본 메시지나 대화 내용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빌려준 현금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메시지 등을 통해 인정한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의 경우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이나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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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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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소송서류 열람복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도 형사소송 관련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 신청 후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실제로 열람과 복사가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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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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