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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말캉말캉한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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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 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가해자가 아닌 조사 전 피의자의 정보를 경찰이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예로 카드결제내역이나 통신사에 접속ip를 알아내어 실제거주지를 유추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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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수사 목적으로 피의자의 정보를 일정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기본 신상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내역이나 통신사 접속 IP 정보와 같은 더 상세한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카드사나 통신사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피의자의 실제 거주지를 유추하거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통제됩니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제한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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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받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추가 아니라 실제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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