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상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신원조회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의 조회기록을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