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범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신고받고온 경찰의 권한
현행범인이 아닌 사람을 경찰이 신고를 받았다면영장없이 강제적으로 신분증 확인,질문,수색 등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관은 현행범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강제로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질문, 수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경찰관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1.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2. 범죄 현장에서 목격자를 발견한 경우
3.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경찰관은 임의로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소지품을 수색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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