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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솔직한오소리225
경찰이 피고소인 체포를 위하여
경찰이 사전에 고소인이나 사건과 관련없는 일반인과 공동 모의하여,
경찰이 고소인에게 피고소인과 만날것을 교사한 후,
피고소인을 불러내어 체포할 수 있는것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것이 (검사와 법원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분위장 수사법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경찰의 체포를 위한 한 방법을 선택한 정도로 보이며 제3자를 가담시키는 것이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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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을 통해 불러내어 체포하는 건 위장수사라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