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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페리카나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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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받을 때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어도 부모님이나 친구 등 동석 요청을 할 수 있나요?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나 노인 , 장애인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적절한 대응을 못했을때 변호인의 선임 없이도 경찰관님께 다시 조사를 받고자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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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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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시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동석만 가능하겠으나 경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석을 허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추가조사 필요를 소명하신다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변호인 이외에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피의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닌한 수사관은 동석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 변호인 선임을 이후로 다시 조사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받아줄지 여부는 경찰관의 재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