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자의 개인정보가 있다면 경찰의 수사범위가 어디까지 되나요?
범죄자의 개인정보로 범죄자가 개설한 통장 목록과 어느 통장에 얼마가 있고 그 통장의 입출금내역 까지 하나하나 다 확인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지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관련 계좌나 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하는 게 아니라, 범행과 관련하여 관련성이 있을 때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사, 추가적인 범행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때 다른 기관에 계좌 가입 내역 및 거래내역 조회를 각 진행하는 것이고,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자유롭게 조회를 해보는 절차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이 문제가 되고 여죄가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수사범위를 사건에 대한 판단없이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