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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6시 총선투표 마감 시 줄서있어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니요, 투표시간 마감 이후에도 투표소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5조 단서에 따르면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6시가 되어 투표마감 시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터 투표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유권자는 계속해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5조(투표시간) ①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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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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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00석이상 되면 개헌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헌법 개정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절차와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되어야 합니다. 국회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200석은 재적 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석으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결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20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헌법 개정한 국회의결이 용이해 집니다.그러나 의결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따라서 국회에서 단독으로 헌법을 개정하기는 어려우며,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비로소 개정이 가능합니다.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헌법 개정은 가능하겠지만, 이는 차기 대선부터 적용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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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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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직의 책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따르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이 포함됩니다.만약 해당 조직이 이러한 법령상의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법률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회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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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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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국회의원은 안될거 알면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소속 후보가 많은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성 정당에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정치에 대한 열정과 소신이 있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당선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알리고 지지층을 쌓기 위해서죠. 둘째, 지역구에서 높은 인지도와 지지기반이 있다면 무소속으로도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정당보다 인물과 공약을 보는 유권자가 많아 무소속 당선자가 종종 나옵니다.셋째, 정치 신인들이 경험 쌓기 위해 출마하기도 합니다. 비록 낙선해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를 배우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데도 출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무소속 후보는 나름의 정치적 신념과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선거 비용도 부담되겠지만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한다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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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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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갑자기 그만둬도 법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인 예의로 2-4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잔여 기간 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부당한 요구(본인 실수에 대해 개인적으로 변상하라는 등)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 않고 즉시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못마땅해 하거나 퇴직금 등 기타 수당을 주지 않으려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결론적으로 아르바이트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퇴사할 수 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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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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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이라는 것은 꼭 주소만 보점하는것에 국한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은 주소 보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법원은 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여러 사항들, 예컨대 당사자나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등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주소 외에도 소송 대상 등 소송 요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보정명령이 가능합니다. 보정명령에 따라 적절히 보정하지 않으면 부적법 소송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요컨대 보정명령은 주소 보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여러 보완 사항에 대해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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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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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상대방과 이별하게 되면, 위자료나 재산 상속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라도 일방적인 파탄 시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주거와 생활을 같이하며 부부가 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야 하며, 동거기간, 혼인신고 의사, 자녀 출산, 친척관계 인정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편 사실혼은 법적 혼인이 아니므로 배우자로서의 법정 상속권은 없습니다. 유언에 의해 상속을 받거나, 재산 형성에 공동으로 노력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위해서는 사전에 유언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위자료, 재산 분할 등을 위해 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적 혼인과는 다르므로 미리 대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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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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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지갑을 열어서 현금만 빼고 우체통에 넣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절도범이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인분께서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CCTV 영상 등 증거가 명확하다면 절도범 검거 확률이 높아질 것이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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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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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도용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또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경우 형법상 사기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누군가 저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저는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고, 동시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자신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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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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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가 훼손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시에는 봉투를 밀봉하지 않으면 해당 투표는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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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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