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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길에서 주운 지갑을 열어서 현금만 빼고 우체통에 넣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지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갔는데 집에 와서 보니 지갑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갑을 찾으러 갔더니

현금 30만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cctv를 뒤져서보니

돈을 빼는 장면이 잡혔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절도범이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인분께서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CCTV 영상 등 증거가 명확하다면 절도범 검거 확률이 높아질 것이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및 행위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주변 CCTV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졌다며 신고 후 피의자를 특정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의 분실물인 지갑에 대해서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