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용오름
용오름

보정명령이라는 것은 꼭 주소만 보점하는것에 국한되나요?

보정명령이라는 것은 꼭 주소만 보점하는것에 국한되나요?

법원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때 보정명령을 주던데요.

이게 꼭 주소를 보정할때만 보정명령이 나오는건지 이게 법률적으로 법에정해진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사항도 보정을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은 주소 보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여러 사항들, 예컨대 당사자나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등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 외에도 소송 대상 등 소송 요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보정명령이 가능합니다. 보정명령에 따라 적절히 보정하지 않으면 부적법 소송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보정명령은 주소 보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여러 보완 사항에 대해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은 단순히 주소 보정 뿐만 아니라 청구취지나 그 채권의 금액이나 당사자가 부정확하거나 부적법한 경우에 이를 보정하라고 명령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송관련한 사항에 관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보정명령은 소송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해 내려집니다.


      주소 외에도 당사자명이나 청구취지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