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이라는 것은 꼭 주소만 보점하는것에 국한되나요?
보정명령이라는 것은 꼭 주소만 보점하는것에 국한되나요?
법원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때 보정명령을 주던데요.
이게 꼭 주소를 보정할때만 보정명령이 나오는건지 이게 법률적으로 법에정해진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사항도 보정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은 주소 보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여러 사항들, 예컨대 당사자나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등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 외에도 소송 대상 등 소송 요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보정명령이 가능합니다. 보정명령에 따라 적절히 보정하지 않으면 부적법 소송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보정명령은 주소 보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여러 보완 사항에 대해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은 단순히 주소 보정 뿐만 아니라 청구취지나 그 채권의 금액이나 당사자가 부정확하거나 부적법한 경우에 이를 보정하라고 명령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송관련한 사항에 관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소송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해 내려집니다.
주소 외에도 당사자명이나 청구취지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