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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 주소 보정 명령 시 초본과 주소가 다를 경우

제가 지급명령을 했는데 폐문부재로 인해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작성한 주소가 실거주지가 맞고 채무자가 일을 나가서 등기를 못 받은 경우 인것 같아요.

그리고 주소보정을 위해 초본을 떼면 실거주지와 다른 주소가 적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거주지와 달라도 초본 주소로

주소 보정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지급명령에서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로 보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거주지가 따로 있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초본상 주소를 기준으로 송달을 판단합니다. 실거주지라는 사정만으로 기존 주소를 유지하면 재차 송달불능이 되어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 법리 검토
      민사절차에서 송달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보다 공적 자료에 기재된 주소를 우선 신뢰합니다. 초본상 주소와 다른 곳을 송달지로 주장하려면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관리비 고지서, 근무지 확인자료 등 실거주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추정이나 경험칙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실무상 대응 전략
      초본상 주소로 보정하여 재송달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만약 그 주소에서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이후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는 데 유리해집니다. 실거주지가 명확하고 입증자료가 있다면, 초본과 다른 주소를 송달지로 보정하면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불충분하면 다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주소보정은 빠른 진행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실거주지를 주장하다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병행 전략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보정 명령에 따라서 발급을 받아 보시고 동일한 주소로 나오는 경우에 다시 송달을 하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 상대가 송달받지 못했다면 특별 송달을 진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