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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범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확신범(確信犯)은 범죄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의 정당성을 굳게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이 옳다는 강한 믿음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법적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이념 등이 확신범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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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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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본투표일에는 사전투표일과 달리 투표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선거인명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본투표일에는 각 투표구별로 인쇄된 명부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이중투표를 방지하고 투표 자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본투표일에 지정된 투표소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투표소에 유권자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투표 과정의 혼잡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의석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투표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경우 이러한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사전투표 기간에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중투표 방지 등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본투표일까지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선거 관리 인력과 예산상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전투표 제도를 통해 투표일에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투표 참여의 편의성과 선거 관리의 효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유권자의 투표권 보장과 선거 과정의 공정성은 모두 중요한 가치이므로, 제도 운영상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민주주의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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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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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2년동안 미결수인 이유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은 수사 종결 후 상당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고인이 다수인 경우,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판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결수로 장기간 구금된 상태라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조속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전과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발급도 가능합니다.다만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경우, 전과로 확정되려면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아직 판결 선고 전이라면 수형 중인 사실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한편 수형자의 처우에 관해서는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미결수 신분으로 장기간 복역 중이라면,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을 통해 최종 형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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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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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사소한 축의금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 축의금을 얼마까지 받고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직자가 경조사에 참석할 때,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축의금을 내는 것이 금지됩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축의금을 낼 때, 5만원 이하의 금액만 허용됩니다. 이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남편 친구분이 질문자님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공직자라면 5만원 이하의 축의금을 내시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합니다. 만약 업무 연관성이 없다면, 일반적인 사회적 관례에 따라 축의금을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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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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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신고 유효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물품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절도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절도행위 자체로 이미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품을 돌려받은 후에도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품을 반환받은 경우, 피해 회복을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에 따라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거하여 7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공범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기산합니다(동법 제252조).한편 절도 피해 직후에는 물품 확보, 증거 보존 등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품이 반환되었다고 해서 범죄가 무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정도, 가해자의 반성 태도 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른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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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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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시 용지를 가져가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은닉하거나 손괴,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가져가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 3. 12., 2009. 2. 12., 2014. 1. 17., 2018. 4. 6.>②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당내경선에 있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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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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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절도 합의금 얼마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 사건에서 합의금과 벌금의 액수는 사안의 구체적 정황, 피해 금액,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진심어린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우선 피해 금액을 산정할 때는 지갑의 구매 당시 가격이나 현재 시세보다는, 실제 피해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갑 내부에 있던 현금이나 기타 물품의 가치도 피해 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합의금 액수를 정할 때는 물품 가액 외에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절도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갑 가격에 더해 적정한 위자료 상당액을 포함하여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합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합의 성립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지불 능력,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선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일반적으로 초기 제시액은 희망액의 1.5~2배 정도로 설정하고, 이후 협의 과정에서 조정해나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정 수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합의가 성립되면 피의자 처벌 과정에서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진술하되, 법적 대응 방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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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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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피고가 대응하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고가 항소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더라도, 항소심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이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불출석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원고의 주장이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오히려 원고가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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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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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서 선입금을 송금하고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피해자는 사기 피해 사실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내용, 거래 내역, 상대방의 정보 등을 제공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입니다.신고 시에는 거래 내역, 대화 기록, 송금 증명 등 사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또한 사기 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검찰청의 피해자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명령, 기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실제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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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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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이 비싸서 그런지 하자분쟁 뉴스가 많은뎌요. 법적인 분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나 주택 등을 분양받아 입주한 후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면, 건설사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 발생 시 하자담보기간 내라면 건설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할 경우, 직접 보수하고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입주자의 과실이나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건설사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분양계약서상 하자보수 관련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권리관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소송 단계에서는 구체적 상황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중요해집니다.누수 등 심각한 하자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계약해제권 행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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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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