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14세가 전기자전거로 배달하면 안되나요?
이제 만14세 인데 부모님 한테 피해안드릴려고 직접 돈벌고 싶은데 어떤분이 만 14세는 전기자전거 가지고 배달 하면 불법이래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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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만 일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25km/h 미만이라면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도 운전면허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 제한에 걸린다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