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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멧새4
고매한멧새4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몇주전 아버지께서 전기자전거를

타고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자체에서 군민안전보험이란게 있단걸 알게되어 알아보던중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에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경우가 해당이 되어서 보험사에 전화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전기자전거는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이 안된다고 지급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혹시나 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니

어떤사람은 전기자전거가 해당이 되고 어떤분은 안됨다고 해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해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해보려고 글올려봅니다


질문1)

개인형이동장치는 전기자전거에 해당이 되나요?


질문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일반적인 패달방식과 전기밧데리로 움직이는 방식 겸용도 해당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합니다.

      - 시속 25km 미만

      - 차체 중량 30kg 미만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기 모터의 힘을 함께 이용하여 주행하는 방식으로, 시속 25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고 차체 중량도 30kg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