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운기 전복사고 교통사고 아닌가요?

얼마전에 아버지가 경운기를 운전하시다가 전복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되는 진단서에도 교통사고라고 되어있고,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교통사고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혼자 경운기를 운전하시다가 전복되어 돌아가신거라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경운기도 차로 분류가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차로 분류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자전거로 이륜차나 아님 원동기로 분류가 되잖아요.

자동차를 혼자 운전하든, 다른사람한테 피해를주든, 피해를 받든, 사고가 나면 전부 교통사고로 분류되지 않나요?

제가 아는걸로는 다 교통사고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게 정확한건 아니지만요.

제가 정말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운기는 도로 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보험 회사에서 교통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 때에 보험 회사는 경운기를 기타 교통 승용구로 보지

      않고 작업 기계로 사용하던 중 사고라 판단하여 교통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작업장소(논이나 밭)에서 농기계를 작업 기계로 쓰던 중 사고가 아니라 운전을 하여 이동 중 전복 사고라면 이는 기타

      교통 승용구를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사항과 보험 약관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보험사에서 교통사고여부에 대한 분쟁이 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마 손해보험에 가입한 보험이 분쟁이 되시는 상황일 것으로 추측이 되며,

      이는 법률상 교통사고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각 보험상품에서 정의하는 교통사고여부에 해당이 되느냐에 대한 분쟁으로

      만약 해당 보험상품에 교통사고의 자동차의 정의를 자동차관리법, 자배법 시행령상 건설기계, 이륜자동차등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즉,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해당 보험상품을 기초로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보험 약관 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약관에서는 농기계의 경우 작업 기계로 사용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한 것인지 부터 검토을 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 사유 및 해당 보험 약관을 검토하여 청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