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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요테111
독특한코요테11123.06.08

차와 자전거 사고 배상문제 어떻게되나요

21년 10월에 아버지가 자전거를타고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차주가 경찰에 신고했고 아버진 손가락 골절되었습니다

차주는 보험사에 대인,대물접수해줘서 병원을 계속다니고 계시는데요

차주 보험사에서 2년이 다되어가는데 대물에 대한 배상도 안해주고 연락이 없습니다

보험사 전화하니 그 당시 담당자는 없고 연락준다고만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다시 경찰에 신고하까 싶어 문의했더니 접수당시 경찰은 종결하고 다른부서 갔다고하네요ㅡㅡ;;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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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자동차보험회사 대인보상과 대물보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

    비록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귀하 아버님께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아버님의 과실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처리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물 및 대인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적 피해에 관한 부분은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되고 자전거가 파손된 대물 부분은 대물 담당자와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기에 상대 보험사에서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인 담당자를 알기에

    자전거의 수리 견적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하여 대물에 대해서도 보상 받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 자전거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구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