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던 도중 자동차와 사고가 났는데 차주 쪽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안따지면 100대0인가요?
인도-골목(횡단보도)-인도
이 구간에서 인도에서 횡단보도 진입 전 자동차가 정차한것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중
저를 못보고 자동차가 출발하여 자전거 뒷바퀴가 치여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부르지않았고 상대 차주 보험사만 와서 대인/대물 접수를 하고 병원에 다니는 중입니다.
현재 4일째고 보험사는 저에게 과실비율 등에 대해 한번도 얘기하지 않은 상태고
대인 담당자만 합의 여부만 가끔 묻고 있는상태입니다.(요통이 가라앉지 않아 병원에 계속 다녀야할것같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100대0으로 종결을 지은 상태인지 아니면 나중가서 정산 시 과실비율을 따질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100대0으로 종결을 지은 상태인지 아니면 나중가서 정산 시 과실비율을 따질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대인의 경우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차원으로 합의를 할 수 있어
과실을 굳이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상 보았을 때 보험사도 100:0으로 처리를 할지는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측에 과실에 대해 문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차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중상해가 있거나 자동차를 수리할 정도가 아니면 일부과실정도는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이야기하지 않은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대물은 처리할 것이 없으며 대인의 경우에는 과실협의가 안되어도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치료비용으로 어느정도 합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인 담당자가 과실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도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타고 갔기에 차 대 차 사고로 쌍방 과실 사고입니다.
추후 합의 시에 과실 이야기를 할 것이고 상대방이 차량의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하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