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값이 비싸서 그런지 하자분쟁 뉴스가 많은뎌요. 법적인 분쟁이 궁금합니다.
요즘 물새는 집 등 하자관련 이야기들이많은데요. 잔금후 입주된 집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손실비용을 건설사가 피해보상을 해주는게 법적인건가요? 아니면 케이스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나 주택 등을 분양받아 입주한 후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면, 건설사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 발생 시 하자담보기간 내라면 건설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할 경우, 직접 보수하고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입주자의 과실이나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건설사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서상 하자보수 관련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권리관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소송 단계에서는 구체적 상황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누수 등 심각한 하자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계약해제권 행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가 건설사의 과실로 인정된다면 배상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하자보수 기간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이나 잔금 직후의 하자에 대해서는 그 보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공사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하자보수기간(하자별로 기간이 다릅니다)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하자분쟁조정을 신청하시거나 또는 협의가 안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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