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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입금된 돈 인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죄자금일 경우 해당 범행의 방조 혐의로 입건되실 수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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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로 사람이 올라온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죽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구체적인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 등이 인정될 가능성도 낮아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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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에 빌려준 돈 못받았을때도 성립조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생각이 없고,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나, 단순히 변제능력이 없어진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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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전 의견 조율기간 법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제출을 받기도 하고, 개정 관련 위원회 등이 구성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개정 내용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법률 /
금융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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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선물 드려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말씀주신대로 감사의 마음으로 종업식 선물을 주는 행위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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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푸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상대방과 협의하여 상대방의 권한으로 통장압류가 해지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 또는 금융권에서 압류 해지를 해주지 않는다면, 통장압류 판결문, 채무 완납증명서, 압류해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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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시절 당한 성추행을 다 큰 성인이 되었을 때 신고하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만 19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또한,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등의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피의자가 사망하였다면,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2020. 5. 19.>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5.>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2. 제9조제1항의 죄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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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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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혼이 될수있나요?(위자료지급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①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합니다.②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는 결혼식 여부, 친족 간의 교류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사실혼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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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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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교통신호 위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화물차나 큰 트레일러도 교통신호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교통신호는 모든 자동차가 운행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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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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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와 미성년자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기준의 미성년자는 만19세 미만이고,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인 자로 책임능력이 부정되어 일체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14세 이상인 자는 형사성년자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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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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