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2.05

채무자 위험 부담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민법을 보다 보면 채무자 위험 부담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던데 채무자 위험 부담이란 단어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 이러한 위험의 부담을 채무자가 진다는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계약후 이행전까지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채무자의 위험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위험부담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는 쌍무계약의 성질상 존속상 견련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나 채권자에 대한 반대 급부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거래과정에서 서로 이행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예를 들어 택배로 상품을 받기로 했을 때 배송 중 상품이 유실된 것에 대한 책임을 채무자(판매자)가 지고 택배회사 상대로 청구하면서 구매자(채권자)에게 별도로 채무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경우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