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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되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 지나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즉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심판을 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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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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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온라인으로 부모님 욕을 하는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의 부모님 욕설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게임 닉네임만으로는 실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온라인 게임 채팅창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부모님을 향한 욕설도 직계존속에 대한 모욕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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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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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라는게 어느정도로 심각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는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규정합니다.내란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 참여, 지휘 등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단순 폭동 참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특히 내란목적 살인죄(형법 제88조)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집니다.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도가 존재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아 사형까지 가능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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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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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없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식상 계약금을 기재하고 실제로는 잔금만 수령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래방식이기 때문입니다.계약금의 주요 기능은 해약금 역할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해약금 기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매매계약은 완전히 이행되므로, 계약금 실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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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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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먼저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고 진단서, 영수증 등 피해 입증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합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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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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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 절차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진행됩니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되지만, 이것이 탄핵 확정은 아닙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확정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기각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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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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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중인데 판결후 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은 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채무자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는 재산압류 등이 있습니다.단,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하므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재산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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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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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꼭 혼인신고를 해야하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출생신고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아이는 일단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부의 성과 본을 알고 있더라도 인지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가 됩니다. 추후 부모가 혼인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아이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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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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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에 무단침입한 사람을 때리면 왜 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다만 방위행위가 과잉대응이 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침입자의 공격이나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미 제압된 침입자를 계속 폭행하는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결국 침입자에 대한 대응이 침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방어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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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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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처리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방어행위는 정당방위로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CCTV 영상에서 본인은 단순히 방어적 자세로 옷만 잡고 있었고, 상대방들이 먼저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쌍방폭행이 아닌 일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옷을 잡아 끌고 민 행위도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는 특수폭행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 수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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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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