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매매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없어도 괜찮을까요?
빌라(2억)를 조카에게 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매매했습니다. 매매계약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후 소유권이전등기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계약금없이 잔금으로 전액 받을 생각이었는데, 법무사측에서 계약금없는 것보다 조금 적는게 좋다해서 금액100만원만 기재후 실제 수령은 하지않았습니다. 저의 경우처럼 계약금을 실수령하지 않은채, 계약서에 계약금액만 기재한 후 잔금으로 전액(2억)을 지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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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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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식상 계약금을 기재하고 실제로는 잔금만 수령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래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의 주요 기능은 해약금 역할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해약금 기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매매계약은 완전히 이행되므로, 계약금 실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되실 부분은 없습니다. 계약금이 있고 없고는 당사자간 협의하실 문제이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대금에 대해서 전부 납부받은 상황이라면
일부 기재한 계약금에 대해서 그 금액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