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행위가 과잉대응이 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침입자의 공격이나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미 제압된 침입자를 계속 폭행하는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침입자에 대한 대응이 침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방어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