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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레오파드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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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강도가 집을 털때 폭력으로 제압해도 될까요?

만약 강도가 집을 털때 폭력으로 제압해도 될까요?

만약 혹시 모르지만 강도가 와서 집을 찾아와 금품갈취를 할때 폭력으로 제압을 하면 제가 가해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폭력으로 제압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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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도의 경우는 저항을 억압하여 폭행 등으로 물건을 강취하는 것입니다.

      흉기를 든 강도의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여 누구든지 이를 체포할 수 있고

      일정한 폭행 등도 흉기 강도의 경우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필요한 최소한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방어적 성격을 넘어선다면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