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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집주인이 절취 행위자를 발견하고 도주 하려던 절취행위자를 붙잡자, 집주인을 폭행 후 도주 했다고 가정할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35조(준강도)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준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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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절도를 범한 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 제335조 준강도죄가 적용됩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와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고,
이미 절도 행위를 마친 후라면 준강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