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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03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달아나다가 잡힌 사람은 주거침입과 절도의 두 가지 죄 모두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행위들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단죄하는 것은 쉽지 않은 듯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달아나다가 잡혀 주거침입과 절도의 죄를 범하게 된 사람은 두 가지 죄 모두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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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야간(일몰을 기준으로 합니다)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경우 "야간주거침임죄" 1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일반 절도죄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정해진 것에 비해 매우 가중되어 있습니다. 야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를 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모두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는 실체적 경합에 해당합니다. 이를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보다 처단형이 낮습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판결요지】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또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와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및 자동차 등 불법사용(형법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습단순절도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에 대한 취급을 달리하여,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를 더 무거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낮)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또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에 주거 침입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가 성립 합니다.

    그러나 주간에 절도를 하는 경우, 특히 질의 사항과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경우 주거의 침입에 대한 요건과 보호 법익이 절도와 상이한 점을 들어 절도죄와 주거침입죄 2개의 죄가 모두 성립하고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함께 처벌 합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의 판시사항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범죄경력과 누범가중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같은 조 제1항은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그 요건이 서로 다르다. 또한,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제331조 제1항의 손괴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에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당연히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모두 성립합니다. 다만, 야간에 동일한 행위를 한 경우 형법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위 죄 하나만이 성립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에는 야간이라는 상황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보도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주간에 성립하는 두 죄의 경우 보다 그 법정형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