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이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다가 다른 사람이 사는 방의 물건을 훔친 경우 절도죄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집에 각자의 방이 있는 경우에 절도범이 절도를 하는 경우, 이러는 경우에 절도가 별개의 절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포괄하여 단일의 절도가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별개의 절도죄입니다

    예를들어 지나가는사람이 한명을 때리고 옆에있는 친구를 또 때렸다 그럼 피해자는 2명이죠 2건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건도 피해자가 2명이죠? 2건입니다

  •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각의 사람이 독립적으로 점유 관리하는 공간이라면

    별개의 절도죄입니다

    하나의 집 이어도 각방의 주인이 다르면 방마다 절도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2건이 됩니다

  • 하나의 집 안에 여러 사람이 각자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방이 있는 경우 절도범이 각 방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면 절도는 방마다 별개로 성립합니다.

    이뉴는 방마다 피해자와 점유자가 다르고 절취 대상 재산도 서로 구분되기 때문에 행위 갹체가 달라 독립된 범익 침해가 번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범행 흐름 속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르면 포괄범죄로 묶이지 않고 수개의 절도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절도범위 주거의 침입하여 절도를 하다가 다른 집 안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의 방 물건을 훔친 경우인데 형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절도범이 집에 침입해 여러 사람의 방에서 물건을 훔치며 각각 피해자별로 절도죄가 성립하며 주거 침입은 이미 포섭되므로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