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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주간에 남의 집에 침입했다가 야간에 물건을 훔쳐 나왔을 경우에는 절취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남의 집에 침입했다가 야간에 물건을 훔쳐 나왔을 경우에는 절취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주거침입을 한 후에 야간에 절취를 한 경우라면 주거 침입과 절도죄가 각 문제될 것이고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적용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