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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치타140
귀중한치타14020.12.15

이런 사람은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절도범이 야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다가 물색을 하기전 입구에서 주인과 마주쳐 얼굴을 한대 폭행하고 도주하였다면 무슨 죄가 성립하나요

야침절도미수 폭행인가요 아니면

준강도미수인가요

피해품반환거부나 체포면탈에 해당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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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색을 하기전이므로 절도부분이 미수인 상태에서 체포면탈을 위해 주인을 폭행하여 도주한 것이므로 준강도미수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서 집주인이나 타인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이 경우 준강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위의 경우 준강도 미수가 성립할 거승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절도의 의사로 야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실제 물건을 훔치지는 못하였다면 그 순간까지는 형법 제330조, 제342조에 따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절도범이 야간에 주거침입을 하는 순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했다면 결국 위 사례에서는 형법 제335조, 제342조의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은 재물을 절취하였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