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은 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채무자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는 재산압류 등이 있습니다.
단,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하므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재산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