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재판을 신청하면 그즉시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지인에게 빌려준돈이있는데 몇년간 갚지않아 소액재판을 신청했을경우 지급명령이떨어지면 그자리에서 즉시 돌려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지급할 의무를 확인받는 것이고 판결선고이후에도 갚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가 돈을 즉시 지급할 의사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즉시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액재판을 신청하여 승소하더라도 그자리에서 돈을 즉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 등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근거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고
곧바로 자동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는 결국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이 필요하기에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고자
임의로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지만
상대방이 끝까지 변제하지 않고 버티면
결국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대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되는 것이고 확정된 상황에서 곧바로 지급 받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압류 및 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선 민사소송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