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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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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쉽게 돌려받는 방법 있나요.

오래전에 지인에게 빌려준돈이 있었는데,달라고 재촉도 안하고 때가 되면 주겠지하고 기다렸는데 감감무소식이네요. 빌려빌려준돈 받는 방법 중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준비해야 할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여를 해준 내역을 토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돈을 대여할 당시 작성한 차용증이나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바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