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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 살 수 있는 나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인 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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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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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소송패소에도 금전채무를 갚지 않고 있을 때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가져오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는 오히려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강제집행문을 발부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 사실이 공시되면 채무자의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발적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소송 중이라면 판결 전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채무자의 행위가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채권회수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채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걸이 등 채무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재산을 함부로 가져올 경우 절도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채권 회수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적법한 절차를 인내심 있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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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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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속 버스 타고 여행을 하다 보니 고속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중 장시간 계속 절화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버스 기사의 행동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자동차등을 운전하면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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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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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경매비용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경매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경매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출합니다. 따라서 경매 비용은 사실상 공유자 전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각 사례별로 소송비용과 경매비용 부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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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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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절도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고의가 필요한데, 카페 직원이 충전기를 고의로 가져갔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에도 타인이 점유를 이탈한 타인 소유 물건을 횡령하려는 의사로 점유를 취득해야 하는데, 충전기를 발견한 사람이 반환할 의사 없이 가져갔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분실물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분실물 신고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유실물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분실물 신고 또는 형사 사건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미성년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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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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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관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 합의에 이르면 조정조서로 이혼이 성립됩니다.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와 조건이 결정됩니다.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입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에서는 외도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 상황, 외도의 정도와 기간, 고통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부동산, 예금, 연금 등)은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 기여도는 재산 취득에의 직접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등 간접 기여도 인정됩니다. 다만 특유재산(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혼 과정에서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외도로 인한 이혼에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아울러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양육비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환경, 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양육권자를 정하고,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혼은 부부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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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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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의 유형과 그에 따른 처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를 규정합니다. 범죄의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능력 등 범죄 성립요건과 법정형, 양형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법적 평가와 대응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형법은 범죄 행위에 대해 형벌이라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억지력 확보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의 존재 자체가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형법은 범죄로부터 피해자와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하여 사회 전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형법의 중요한 기능입니다.형법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기본 원칙과 한계를 설정합니다. 죄형법정주의, 적정한 형벌 부과, 인권 보장 등의 원칙을 통해 국가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형법은 다른 사회 규범으로 통제되기 어려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도덕이나 관습 등으로 해결되지 않는 중대한 일탈 행위에 대해 형사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회 윤리와 도덕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이처럼 형법은 범죄에 대한 법적 규율을 통해 개인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와 공공복리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법률입니다. 범죄의 예방과 대처에 있어 형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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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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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이유로 이혼사유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므로, 배우자가 특정 종교를 선택하고 믿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종교 문제로 인해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부부 중 한 쪽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사유'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혼인 생활의 근저를 이루는 정신적·육체적 유대관계가 없어진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단순히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종교 문제로 인한 가치관 차이, 상대방 종교에 대한 비방이나 강요, 종교 활동으로 인한 가정 돌봄 소홀 등으로 부부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발생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혼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원칙이므로, 일방의 이혼 의사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그러한 사유가 있다면 어느 쪽에 책임이 더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이혼 허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종교 차이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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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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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고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모쪼록 빠른 시일 내에 범인이 검거되어 피해 금액을 변제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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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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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이랑 합의를 보려면 신고후 배상명령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고나라 사기피해 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은 필수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가해자 측에서 자발적으로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신고를 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가해자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연락처 등 일부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기 전과가 있고 부모의 도움으로 원금 합의가 이루어진 전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진정성과 합의 이행 가능성, 구체적인 합의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피해 상황과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배상명령신청과 고소, 합의 등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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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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